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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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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6.16.(화)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논평] 교육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안)」 발표 관련
교육부의 대체인력 지원 대책은
현장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교육부는 최소한의 처방을 넘어
‘병가 승인 의무화’와 ‘사립유치원 법인화’의
근본 결단으로 나아가라!
▲ 교육부의 대책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한 대책...교사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구조 개혁은 아직 부족
▲ 연가 미사용 원인의 상당수는 기관 방침과 관리자 눈치...“조직문화 개선 병행돼야”
▲ 정교사 중심 대체인력 체계와 교원 병가 보장 제도 마련이 후속 과제
▲ 사립유치원 법인화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근원적 해결
○ 교육부는 16일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 이후, 시도교육청별 대체인력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병가 지원 확대, 대체인력풀 구축 및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교육 당국이 최소한의 응답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 교사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전히 행정 편의적 관리 대책과 단기 강사 배치 등 임시방편적 처방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교사들이 아파도 쉴 수 없었던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아교육 현장의 해묵은 구조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 교육부 자료에 포함된 육아정책연구소 통계를 보면, 유치원 교사 연가 미사용 사유 중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이 29.9%로 가장 많다. 정부가 대체인력풀 확보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관 방침’이 28.9%, ‘원장 눈치’가 11.3%로, 부당한 현장 문화와 폐쇄적 운영방식이 교사의 휴식권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력풀을 조회하는 플랫폼 일원화를 넘어,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 법정 권리인 연·병가마저 임의로 제한하는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 '기관 방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가 필수적이다. 설립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유치원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인 체제로의 전환 거버넌스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 아울러 정부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그에 걸맞은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와 재정 지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회계부정이나 인사비리, 비민주적 운영으로 교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6조에 따른 재정 지원 제한 등 단호한 조치를 집행하여, 이번에 발표된 지도·점검 강화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강력히 담보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대체인력의 질적 내실화 역시 시급한 과제다. 단기 ‘강사’ 위주의 배치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유치원 정교사 중심의 인력 확보가 핵심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현재 전국에 배치된 ‘방과후 정교사’ 인력을 보결전담 순회교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유치원에 상주하며 상시적인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비담임 교사’ 형태의 ‘보결전담교사제’를 시도교육청 순회교사 배치와 연계하여 보다 구체화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사립유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교육 현장 전체의 복무 사각지대 해소와 직결된 문제다.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유·초·중등 전체 교육계에 ‘교원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즉각 법제화하여 교사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현장 유치원 교사들을 사선에서 구해내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여주기식 행정 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 ‘비담임·보결전담교사제 구체화’, 그리고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구조개혁’이라는 근본 처방을 실천하는 데 교육 당국이 앞장서길 바란다.
2026년 6월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