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중등강북지회

[보도자료]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

                         교원 3단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아니다” 법 개정 국회서 공동 촉구 

                      전교조 대구지부, 서이초 3주기 앞두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실질 개정 촉구에 함께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즉각 개정하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지부장 김도형)는 교원 3단체가 2026년 7월 15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하며, 그 내용과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정성국·백승아·강경숙 의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이초 선생님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을 알리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실질적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교원 3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활도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되었지만 현장의 교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의 두려움 속에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각 단체 조사에서도 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전교조 조사에서는 94.11%의 교사가 신고에 대한 불안으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조사에서는 80.5%의 교사가 최근 1년간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교사노조연맹 조사에서는 80.8%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소 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낀다고 답했다.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87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352건, 72%는 교육청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이었다.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교원 3단체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결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교원 3단체는 현행 법제에서 ‘정서학대’의 개념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건도 기계적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정서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혐의 사안의 기계적 검찰 송치를 중단하고,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교사가 졸업한 제자로부터도 장기간 고소 가능성에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 대구지부도 교원 3단체의 이번 요구에 뜻을 같이하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재-충북지부 성명] 청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및 피해 교원..

 

전교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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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6.9.18.(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전재-충북지부 성명] 청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및 피해 교원 아동학대 고소 관련

 

학생에게 머리채 잡힌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당하는 현실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하라!

 

학생 폭행에 대응한 교사·교감에게 돌아온 적반하장식아동학대 고소

정당한 교육활동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아동학대 관계법 즉각 개정하라

 

청주 모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 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처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아동학대 고소가 적반하장식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판단한다

 

이성을 잃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와 교사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처했으나 결과는 보호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아동학대 고소였다. 학생에게 얻어맞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한 교사와 교감 등은 이제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보호자의 불만 제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신고 이후 곧바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만큼은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언제 어떤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미루는 동안, 수많은 교사들이 어이 없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점점 더 위축되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까지도 저해되고 있음을 직시하라.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입법을 미루지 말고,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269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