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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현경희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날짜 : 2026.9.18.(금) / 발신 : 대변인 / 수신 : 교육담당기자 / 담당 :
[전재-충북지부 성명] 청주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및 피해 교원 아동학대 고소 관련
학생에게 머리채 잡힌 교사가 아동학대 고소당하는 현실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하라!
▲ 학생 폭행에 대응한 교사·교감에게 돌아온 ‘적반하장식’ 아동학대 고소
▲ 정당한 교육활동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도록 아동학대 관계법 즉각 개정하라
○ 청주 모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해당 학생이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김민영, 이하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처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아동학대 고소가 적반하장식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관계법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판단한다.
○ 이성을 잃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와 교사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처했으나 결과는 보호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아동학대 고소였다. 학생에게 얻어맞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한 교사와 교감 등은 이제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보호자의 불만 제기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신고 이후 곧바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만큼은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 아울러,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교육관계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언제 어떤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입법을 미루는 동안, 수많은 교사들이 어이 없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점점 더 위축되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까지도 저해되고 있음을 직시하라.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입법을 미루지 말고,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신고와 장기간의 수사로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